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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주근깨피부과건강보험적용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법령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

2021. 3.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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