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 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2020. 12. 1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