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3.방법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신청 4.문의 소속 학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만 11~만 18세 여성 청소년 ※ 2002년~2009년 생 /2020년 기준 2.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1,000원, 연 최대 13만 2,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
2020. 12. 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