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실지명의(실명)에 따..
2021. 2. 2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