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
2021. 2. 2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