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2장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1) - 1~5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창이 가능합니다(2017.1.1부터 적용) 유효기간이 끝나고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
2020. 9. 7.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