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Q&A (3) - 기타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며, 사용제한이 있나요?
기타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며, 사용제한이 있나요? ○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노..
2020. 10. 1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