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4) -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에서 기관지절개관을 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흡인(suction)행위가 가능한가요? ●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사례와 같이 기관지절개관을 갖고 있는 수급자의 흡인(suction)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방문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고 방문간호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2020. 9. 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