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12) - 원거리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원거리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청구시 원거리 교통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 선택시 원거리교통비에 V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거리교통비는 원거리교통비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적용신고여부를 관할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와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를 모두 적용받는 수급자인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기관에 모두 등록된 요양보호(간호)사가 같은 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각각 적용 가능한가요? ● 원거리 교통비용은 방문당 산정..
2020. 9. 1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