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nA(1)
1.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 11조의 2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
2020. 12. 23.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