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현재 유한회사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한 외국과자가 잘 팔려서 매출도 늘고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하고 싶은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
현재 유한회사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한 외국과자가 잘 팔려서 매출도 늘고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하고 싶은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법원의 인가, 채권자 이의절차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 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2021. 2. 15.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