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0. 12. 24.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