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해..
2021. 2. 1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