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저축은행이 있어서 그곳에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무엇이며, 저축은행도 은행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저축은행이 있어서 그곳에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무엇이며, 저축은행도 은행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은행 외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이란? ☞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으며, ..
2021. 3. 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