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의료사고로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사고로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조정의 성립 및 효력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
2021. 2. 2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