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
2021. 1. 1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