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8) - 수급자수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배치한 인원수대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의무 배치한 사회복지사가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 수급자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전체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기록, 적정서비스 제공 여부확인,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내용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배치한 인원수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최대한도(인정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0. 9. 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