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2장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2) -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장하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접수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외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갱신 신청인 경우는 제외 ● 65세 미만자의 경우 노인성질병에 해당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청인의 편의도모 및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의사소견서 양식 내에 노인성질병 진단서식을 함께 통합함으로써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그대로 접수받아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
2020. 9. 7.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