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버스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적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 입사할 때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적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감춘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
2021. 1. 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