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2021. 1. 13.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