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법원에서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2021. 1. 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