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QnA(2) - 인건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18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이 충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 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 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인..
2020. 9. 30.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