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2021. 2. 2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