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서비스를 단독서비스로 제공하는 건물로 이전 관련 위약금보상 요청
사건개요 ● 이사로 인해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이전설치 신청하였으나 단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위탁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가입된 경우로 신청인 명의로 신규 가입이 되지 않아 해지시 발생한 할인반환금 100% 감면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이사로 인해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이전설치 신청하였으나 이사 장소는 단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기존 인터넷서비스(이하 피신청인) 제공자가 할인반환금의 50%, 신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할인 반환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안내받음 ● 피신청인에게 할인반환금의 50%를 지원받고 신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나머지 50%를 감면 신청을 진행하는 도중, 신청인의 경우 건물의 인터넷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가입된 경우로 신청인 명의로 신규 가입이 되지 않..
2021. 2. 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