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요금 보상 및 위면해지 요청
사건개요 ● 07년 인터넷을 가입 후 사용하다 '10.10월경 이사하여 인터넷을 바꿨지만, 해지가 되지 않아 108개월 자동납부되어 환불과 위면 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재약정시 피신청인 측에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이사했다고(당연히 해지 요청)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해지 처리가 되지 않고 보류처리가 되어 있었음. ● 녹취록을 확인하고 싶어도 데이터 보관 기간이 지나 녹취록도 확인이 안 되고 그 당시 담당자도 퇴사한 상태라고 안내받음 피신청인의 주장 ● 2010년 10월 경 이사에 따른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지 보류’ 처리가 되어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신청인은 2010년 10월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당사 인터넷 해지를 요청하..
2021. 2. 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