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 속도가 약정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어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인터넷 속도가 100MB로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요금은 500MB를 납부하고 있어 차액 환불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8.4월부터 500MB가 인터넷을 신청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실제 100MB가 인터넷 제공이 된바 인터넷 요금이 청구된 ’19.7월부터 12개월간 납부한 500MB와 100MB 인터넷 기본료 차액분에 대한 보상 요청함. ● 약정만료 전 상담원과 통화 중 인터넷 속도는 100MB, 요금은 500MB로 납부한 것을 알고 과 부과된 요금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셋톱박스의 대여로 할인을 핑계로 일부만 환불해주겠다고 함. 피신청인의 주장 ● 500MB 인터넷을 무료 사용 중이었으나, ’19년 7월 서비스를 변경하여 인터넷 기본료 50% 할인되고 있음이 확인됨. ● ’18년 4..
2021. 2. 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