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을 재약정 시 기존 약정조건과 달라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 요청
사건개요 ● 인터넷을 장기로 가입, 사용하던 중 재약정 문의하였으나 기존 약정 조건과 달라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1년 2월부터 인터넷을 계약하여 장기로 사용 중 ’20년 3월 1년 재약정을 하려고 문의하였으나 3년 약정에 기존 약정보다 비싼 요금으로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음. ● 기존 계약보다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인터넷을 장기로 사용하였고, 계약을 연장한다면 기존 요금보다 사용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피신청인의 주장 ● ’18년 이후 신청인이 이용하던 서비스가 종료되어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움. ● ’15년 재약정 당시에는 3년 약정할 수 있었으나, 이후 2차례에 걸쳐 1년 ..
2021. 2. 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