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인터넷 정지신청 후 요금 청구되어 환불 요청
사건개요 ● 17년 5월 주거지 변경으로 인터넷을 이전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에 구멍을 내는 것에 대해 건물주가 반대하여 회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자동 이체된 금액 환불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7년 5월 거주지 변경으로 서비스 이전 신청함. ● 이전설치 과정에서 설치 기사가 건축물에 구멍을 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반대하여 모뎀까지 연결 설치를 하지 못하고 1년간 서비스 정지함. ● 피신청인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설치 유무 /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를 구분·확인하고 이용요금을 청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지 기간이 끝나면 요금이 청구된다고 고지했다는 이유로 요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
2021. 2. 2.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