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일반전화 정지 관련 미고지로 요금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일반전화의 약관이 변경되어 1년 정지가 안 되고 3개월만 정지 된다고 하여 고지 없이 정지 기간이 종료되어 과납된 통신 요금 환불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일반전화를 9년간 매년 이용정지를 해 왔는데 정책변경에 따라 1년 이용정지가 되지 않아 그동안 납부한 요금환급 요청함. ● 정책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 피신청인의 주장 ● ’18년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일시 정지가 가능하였으나, ’18년 이후는 1년 이내 3회 일시 정지가 가능하며, 일시 정지 가능 일수는 1년간 최대 90일(3개월)로 약관이 변경됨. ● 약관변경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으로 안내함. ● 신청인 납부한 기본료는 회신 유지 비용으로 환급이 어려움을 안내함. * 이용약관 : 일시 정지(일시이용중단) 회수는..
2021. 2. 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