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진단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Q10.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MRI등 영상자료 검사결과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존의 촬영자료를 사용합니다. ○ 다만, 장애진단서(소견서 포함)는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11.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 한가요?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정도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Q12.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 장애심사를 하는 의사들이 영상자료를 직접 보고 판독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2020. 12. 1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