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
2021. 3. 1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