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
2021. 1. 1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