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
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
2021. 1. 1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