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2021. 1. 1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