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2021. 1. 1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