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2021. 2. 2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