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차도와 보도만 있는 경우 자전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차도와 보도만 있는 경우 자전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2021. 3. 3.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