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
2021. 1. 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