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4) - 급여비용은 청구후 언제 지급되나요?
청구서 전송 후 공단 접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청구서 목록에서 처리상태가 "청구 의뢰"로 변경되어 있으면 전송이 완료된 것이고 공단에서 접수를 받은 후에는 처리상태가 "접수 완료"로 변경됩니다. 급여비용은 청구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시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월초 장기요양급여비용 집중 청구 및 전산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 자금..
2020. 9. 10.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