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병설겸직 매뉴얼(1) - 병설 유형에 따른 겸직 기준
본 자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 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병설유형 ● 병설의 의미 -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 또는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안에 설치 - 같은 대지 안,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필요 시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 구비 ※ 출처 :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요양보험운영과-5862호(2016.8.19) ●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유형 사회복지시설 -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 - 의료기관(의료기관 일부..
2020. 9. 26.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