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에서 전환한 노인요양 시설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자: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 ● 접수처: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시설 설치신고 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관리관청에 지정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필요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2020. 10. 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