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지정갱신제 도입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항 재지정 금지기간 기준 ●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금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 개요 ●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 ● (유효기간) 6년*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 고려 -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 -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19.12.12)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 → ..
2020. 10. 19.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