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1)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
2020. 10. 1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