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2장 장기요양 인정신청(2) - 가족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방문접수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혹은 방문요양센터와 상담후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인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65세 ..
2020. 9. 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