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4장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1) -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등급판정을 완료한 자에게 무엇을 통보하나요?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
2020. 9. 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