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4장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2)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2020. 9. 8.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