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신인 때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하고 만약 전속계약기간을 어길 경우에 총 투자액의 3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배를 물어준다는 ..
신인 때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하고 만약 전속계약기간을 어길 경우에 총 투자액의 3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배를 물어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지났음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의 효력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2021. 1. 2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