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원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민원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장애정도 결정서」(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맞춤형으로 출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 발송 ※ 「장애정도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 란은 심사결과 외 기존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장애정도결정서」 하단에 있는 이의신청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안내하도록 함. (이의신청은 원심사에 대해 1회에 한함) - 장애정도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 (신규 등록 대상)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020. 12. 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