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2021. 3. 17.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