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 장애인의 분류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